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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경영자 단체교섭권 위임 범위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단체교섭권 등 노사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권 위임의 범위, 권한 행사 책임, 위임 시 유의사항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법인 #단체교섭권 #위임 범위 #설립자 #경영자 #노사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04-06
  •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는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위임계약서 등을 통해 신분과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 위임된 자는 위임 범위 내에서만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으며, 위임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음
  • 위임자의 책임 역시 위임 범위 및 적법성에 근거하여 판단되며, 단체협상의 실질결정권 등이 위임 내용에 따라 좌우됨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
  • 민법 제114조: 대리권 범위 내에서의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
  • 단체교섭권 등 위임 관련 행정해석 사례: 학교법인 대표권자의 위임 및 그 한계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학교법인의 단체교섭권 위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학교법인 설립자나 경영자는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임 범위는 위임계약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2. 단체교섭권 위임 시 서면작성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단체교섭권 위임 시 위임계약서 등 서면으로 신분,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회신에서 서면에 의한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위임된 자는 모든 단체교섭을 대표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임된 자는 위임 범위 내에서만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으며, 범위를 벗어난 권한 행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해당 행정해석에서 위임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학교법인 설립·경영자의 위임 범위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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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경영자 단체교섭권 위임 범위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단체교섭권 등 노사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권 위임의 범위, 권한 행사 책임, 위임 시 유의사항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법인 #단체교섭권 #위임 범위 #설립자 #경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04-06
  •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는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위임계약서 등을 통해 신분과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 위임된 자는 위임 범위 내에서만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으며, 위임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음
  • 위임자의 책임 역시 위임 범위 및 적법성에 근거하여 판단되며, 단체협상의 실질결정권 등이 위임 내용에 따라 좌우됨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
  • 민법 제114조: 대리권 범위 내에서의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
  • 단체교섭권 등 위임 관련 행정해석 사례: 학교법인 대표권자의 위임 및 그 한계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학교법인의 단체교섭권 위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학교법인 설립자나 경영자는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임 범위는 위임계약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2. 단체교섭권 위임 시 서면작성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단체교섭권 위임 시 위임계약서 등 서면으로 신분,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회신에서 서면에 의한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위임된 자는 모든 단체교섭을 대표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임된 자는 위임 범위 내에서만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으며, 범위를 벗어난 권한 행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해당 행정해석에서 위임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학교법인 설립·경영자의 위임 범위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