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판단

임금근로시간과-358  ·  2022.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제외 근로자는 동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연장근로수당 #감시업무 #단순노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58  ·  2022. 12.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12.5.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는 동일 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제외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정 수당 지급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 또는 근로조건에 관련된 별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감시 또는 단순노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용제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2. 감시 또는 단순노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적용을 받나요?
답변
감시 또는 단순노무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종사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해석 결과가 법 적용 제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관련 회사 내 규정이 있을 때 적용제외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 근로계약이나 규정,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정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의무는 없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협약에 따른 약정은 유효함을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 1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05. 임금근로시간과-3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판단

임금근로시간과-358  ·  2022.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제외 근로자는 동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연장근로수당 #감시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58  ·  2022. 12.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12.5.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는 동일 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제외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정 수당 지급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 또는 근로조건에 관련된 별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감시 또는 단순노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용제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2. 감시 또는 단순노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적용을 받나요?
답변
감시 또는 단순노무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종사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해석 결과가 법 적용 제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관련 회사 내 규정이 있을 때 적용제외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 근로계약이나 규정,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정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의무는 없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협약에 따른 약정은 유효함을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 1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05. 임금근로시간과-3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