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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인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508  ·  2021.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가 중인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가 중인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근로자의 휴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등 근무 형태와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고려해 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휴가 중 근로자 #상시 근로자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자 수 포함 #근로계약 존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08  ·  2021. 12. 24.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회신에 따르면, 휴가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 중인 인원뿐 아니라, 유급·무급 휴가를 포함한 근로관계가 존속 중인 일반 근로자 전체를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휴가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배제할 근거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었거나 해당 근로자가 명확히 퇴사한 경우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는 점을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의 정의 및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법 적용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 및 제외 대상 명시
  • 휴가 중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한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
사례 Q&A
1. 휴가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가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8 회신에서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휴가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근로계약이 종료된 퇴직자 등은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산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상시 근로자 산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등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4. 근로기준정책과-450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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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인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508  ·  2021.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가 중인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가 중인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근로자의 휴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등 근무 형태와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고려해 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휴가 중 근로자 #상시 근로자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자 수 포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08  ·  2021. 12. 24.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회신에 따르면, 휴가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 중인 인원뿐 아니라, 유급·무급 휴가를 포함한 근로관계가 존속 중인 일반 근로자 전체를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휴가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배제할 근거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었거나 해당 근로자가 명확히 퇴사한 경우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는 점을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의 정의 및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법 적용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 및 제외 대상 명시
  • 휴가 중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한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
사례 Q&A
1. 휴가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가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8 회신에서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휴가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근로계약이 종료된 퇴직자 등은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산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상시 근로자 산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등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4. 근로기준정책과-45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