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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297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대학법인에 소속된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공식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직무 및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 실태·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교원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97  ·  2022. 12. 30.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12.30.) 공식 회신입니다.
  • 국립대학법인 소속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해당 교원이 임금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개별 사례의 직무 내용, 계약 형태, 지휘·감독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구체적인 업무 형태, 임무부여 방식, 노무 제공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고등교육법: 대학 교원의 임용 및 신분, 의무, 보수 등 규정
  • 국립대학법인법: 국립대학법인의 조직, 운영 및 교원의 임면 규정
사례 Q&A
1. 국립대학법인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답변
국립대학법인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 관계와 실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계약 형태, 직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와 고용노동부 회신의 종합적 사정 판단 원칙에 근거합니다.
3. 국립대학법인 교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업무형태와 근로관계를 검토해 판단토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29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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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297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대학법인에 소속된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공식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직무 및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 실태·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교원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97  ·  2022. 12. 30.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12.30.) 공식 회신입니다.
  • 국립대학법인 소속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해당 교원이 임금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개별 사례의 직무 내용, 계약 형태, 지휘·감독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구체적인 업무 형태, 임무부여 방식, 노무 제공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고등교육법: 대학 교원의 임용 및 신분, 의무, 보수 등 규정
  • 국립대학법인법: 국립대학법인의 조직, 운영 및 교원의 임면 규정
사례 Q&A
1. 국립대학법인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답변
국립대학법인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 관계와 실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계약 형태, 직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와 고용노동부 회신의 종합적 사정 판단 원칙에 근거합니다.
3. 국립대학법인 교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업무형태와 근로관계를 검토해 판단토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2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