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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원 협력병원 겸직 시 사용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30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별도의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대학병원에 소속된 교원이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경우, 협력병원을 별도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책임 및 근무 형식, 소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병원 교원 #협력병원 #겸직 #사용자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30  ·  2022. 04.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30(2022.4.1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무 지휘·명령권의 소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협력병원이 별도의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 명시, 실제 근로 제공 방식, 급여 지급 주체 등이 중요 판단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겸직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협력병원에 있다면 독립된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 근로 조건, 지휘·감독관계 등 사실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사용자 정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성명 또는 명칭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근로관계의 실질과 형식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
사례 Q&A
1.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답변
협력병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근로계약 실질이 중요합니다.
2. 겸직 교원의 경우 협력병원이 임금을 지급하면 사용자입니까?
답변
네, 임금 지급 주체가 협력병원인 경우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거
임금 지급 및 근로관계 실질이 사용자 판단 기준임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겸직 형태여도 대학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근로관계와 지휘·감독이 협력병원에 있다면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사용자성은 실제 근로지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30, 2022.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13. 근로기준정책과-12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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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원 협력병원 겸직 시 사용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30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별도의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대학병원에 소속된 교원이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경우, 협력병원을 별도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책임 및 근무 형식, 소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병원 교원 #협력병원 #겸직 #사용자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30  ·  2022. 04.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30(2022.4.1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무 지휘·명령권의 소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협력병원이 별도의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 명시, 실제 근로 제공 방식, 급여 지급 주체 등이 중요 판단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겸직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협력병원에 있다면 독립된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 근로 조건, 지휘·감독관계 등 사실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사용자 정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성명 또는 명칭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근로관계의 실질과 형식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
사례 Q&A
1.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답변
협력병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근로계약 실질이 중요합니다.
2. 겸직 교원의 경우 협력병원이 임금을 지급하면 사용자입니까?
답변
네, 임금 지급 주체가 협력병원인 경우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거
임금 지급 및 근로관계 실질이 사용자 판단 기준임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겸직 형태여도 대학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근로관계와 지휘·감독이 협력병원에 있다면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사용자성은 실제 근로지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30, 2022.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13. 근로기준정책과-12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