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과 균등처우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학요강에서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학교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을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입학 요강 #자녀 우선 입학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6조 #자녀 입학 조건 #차별처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1. 12.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4451, 2021.12.23.)
  •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사안
  •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건의 설정이 곧바로 법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및 그 조건의 적용 방식, 차별의 여지가 있는지 등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입학요강의 취지,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 직장 내 평등권 보장 취지와의 조화 등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규정: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영역에서 적용
사례 Q&A
1. 근로자가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시 균등처우 위반인지?
답변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은 원칙적으로 곧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조건 설정만으로 위반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조항의 적용 범위는?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한 균등처우는 근로자에 대한 성, 신분, 사회적 요인에 기초한 차별을 제한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자녀 우선 입학 제도 도입시 유의사항은?
답변
해당 조건의 적용방식, 구성원 이해관계 및 평등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제도 취지, 직장 내 평등권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45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과 균등처우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학요강에서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학교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을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입학 요강 #자녀 우선 입학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6조 #자녀 입학 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51  ·  2021. 12.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4451, 2021.12.23.)
  •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사안
  •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건의 설정이 곧바로 법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및 그 조건의 적용 방식, 차별의 여지가 있는지 등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입학요강의 취지,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 직장 내 평등권 보장 취지와의 조화 등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규정: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영역에서 적용
사례 Q&A
1. 근로자가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시 균등처우 위반인지?
답변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은 원칙적으로 곧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조건 설정만으로 위반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조항의 적용 범위는?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한 균등처우는 근로자에 대한 성, 신분, 사회적 요인에 기초한 차별을 제한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자녀 우선 입학 제도 도입시 유의사항은?
답변
해당 조건의 적용방식, 구성원 이해관계 및 평등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제도 취지, 직장 내 평등권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