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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953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와 관련 절차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심의·의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 문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절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3  ·  2021.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11.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요 정책과 제도 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집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원회는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개정,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실시 및 작업환경측정 계획 등 중대한 변동사항을 다루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 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로 질의를 통해 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 심의·의결해야 할 주요 경영·정책 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방법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요구된 주요 결정 사안 포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대표적인 업무는?
답변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개정,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이 대표적으로 심의·의결 대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5조에 근거하여 중요 변동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심의·의결이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심의·의결 요건이 규정에 명확히 기재된 때 반드시 시행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유권해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산재예방지원과 회신 문서 및 관련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11.12.) 유권해석이 공식 절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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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953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와 관련 절차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심의·의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 문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절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3  ·  2021.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11.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요 정책과 제도 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집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원회는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개정,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실시 및 작업환경측정 계획 등 중대한 변동사항을 다루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 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로 질의를 통해 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 심의·의결해야 할 주요 경영·정책 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방법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요구된 주요 결정 사안 포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대표적인 업무는?
답변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개정,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이 대표적으로 심의·의결 대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5조에 근거하여 중요 변동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심의·의결이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심의·의결 요건이 규정에 명확히 기재된 때 반드시 시행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유권해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산재예방지원과 회신 문서 및 관련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11.12.) 유권해석이 공식 절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