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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시 조치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S요약

제조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시 행정조치 또는 제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정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 조치 또는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기타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은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됩니다.
  • 제조업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한 사업 종류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위반 시 조치 및 행정처분 관련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 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이 있나요?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175조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제조업 등 특정 사업 종류가 해당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시 벌금도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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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시 조치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S요약

제조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시 행정조치 또는 제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 조치 또는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기타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은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됩니다.
  • 제조업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한 사업 종류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위반 시 조치 및 행정처분 관련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 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이 있나요?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175조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제조업 등 특정 사업 종류가 해당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시 벌금도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