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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의 책임 판단

산업안전과-3660  ·  2020.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여부는 현장 상황, 도급계약의 형태, 도급인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호구 미착용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하청 근로자 #관리감독 의무 #산업현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60  ·  2020. 08. 12.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3660, 2020.8.12.)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은 법령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청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에 따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작업 현장에서 위험요인에 따라 적정한 보호구를 하청 근로자 등에게 지급·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 현장 감독, 작업장 점검, 보호구 착·미착 확인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조치를 도급인이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형태, 작업장 실질 지배·관리 여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의 범위가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도급인에게 작업장 관리 및 위험방지 책임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등 도급인의 구체적 관리·감독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의무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정 보호구를 제공하고 착용 관리 필요
사례 Q&A
1. 보호구 미착용 사고 시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호구 미착용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 미흡 시 도급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급인이 하청 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착용지도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나?
답변
도급인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해 적정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의무가 도급인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3. 산업현장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책임 판단 기준은?
답변
실질적 작업장 지배·관리, 보호구 지도·점검 이행 여부 등이 도급인 책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현장 상황과 도급계약 실태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60, 2020. 8.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2. 산업안전과-36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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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의 책임 판단

산업안전과-3660  ·  2020.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여부는 현장 상황, 도급계약의 형태, 도급인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호구 미착용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하청 근로자 #관리감독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60  ·  2020. 08. 12.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3660, 2020.8.12.)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은 법령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청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에 따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작업 현장에서 위험요인에 따라 적정한 보호구를 하청 근로자 등에게 지급·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 현장 감독, 작업장 점검, 보호구 착·미착 확인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조치를 도급인이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형태, 작업장 실질 지배·관리 여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의 범위가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도급인에게 작업장 관리 및 위험방지 책임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등 도급인의 구체적 관리·감독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의무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정 보호구를 제공하고 착용 관리 필요
사례 Q&A
1. 보호구 미착용 사고 시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호구 미착용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 미흡 시 도급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급인이 하청 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착용지도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나?
답변
도급인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해 적정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의무가 도급인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3. 산업현장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책임 판단 기준은?
답변
실질적 작업장 지배·관리, 보호구 지도·점검 이행 여부 등이 도급인 책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현장 상황과 도급계약 실태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60, 2020. 8.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2. 산업안전과-36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