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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유무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3784  ·  2020.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현장에서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에게도 보호구 미착용 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산업재해 방지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급인 또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한 경우에도 도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급인 책임 #보호구 미착용 #산업안전보건법 #현장관리 #안전보건조치 #근로자 감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84  ·  2020. 08.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84(2020. 8. 21.)
  • 도급 현장에서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했을 경우, 도급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수급인 및 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보호구 지급만으로 도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지도가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작업장 환경과 도급인의 관리실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보호구 착용 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지도·관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도급인의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보호구 착용과 관련한 구체적 적용 기준
사례 Q&A
1. 도급인의 관리·감독 의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도급인은 보호구 지급, 착용지도, 현장점검, 미착용 시 조치 이행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이행·감독이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했다면 도급인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근로자 또는 수급인이 보호구를 미착용했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3784)에 따르면, 도급인의 현장 관리·감독 소홀 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도급인이 책임을 다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정기적 현장점검, 보호구 착용 상황 확인, 미착용 시 즉각 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은 도급인의 구체적 현장관리와 시정조치까지 요구함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84, 2020. 8.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21. 산업안전과-378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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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유무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3784  ·  2020.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현장에서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에게도 보호구 미착용 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산업재해 방지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급인 또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한 경우에도 도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급인 책임 #보호구 미착용 #산업안전보건법 #현장관리 #안전보건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84  ·  2020. 08.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84(2020. 8. 21.)
  • 도급 현장에서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했을 경우, 도급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수급인 및 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보호구 지급만으로 도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지도가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작업장 환경과 도급인의 관리실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보호구 착용 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지도·관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도급인의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보호구 착용과 관련한 구체적 적용 기준
사례 Q&A
1. 도급인의 관리·감독 의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도급인은 보호구 지급, 착용지도, 현장점검, 미착용 시 조치 이행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이행·감독이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했다면 도급인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근로자 또는 수급인이 보호구를 미착용했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3784)에 따르면, 도급인의 현장 관리·감독 소홀 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도급인이 책임을 다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정기적 현장점검, 보호구 착용 상황 확인, 미착용 시 즉각 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은 도급인의 구체적 현장관리와 시정조치까지 요구함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84, 2020. 8.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21. 산업안전과-37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