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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단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 판단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협력단의 업무 내용과 소속 근로자의 작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 #대학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적용대상 #업종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2021.9.10.) 회신에 의거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학 산학협력단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는 해당 협력단의 업무 내용 및 근로자의 작업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단순 사무직뿐만 아니라 연구, 실험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사업장의 업무 내역근로 형태를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등 법 적용 대상의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업종별 적용 범위 및 예외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장은 법의 적용을 받음
사례 Q&A
1.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산학협력단의 업무 및 근로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에 따르면 업무, 근로 형태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업무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적용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산학협력단이 주로 사무업무만 해도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단순 사무 업무 중심이면 일부 조항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는 업종·업무 형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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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단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 판단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협력단의 업무 내용과 소속 근로자의 작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 #대학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적용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2021.9.10.) 회신에 의거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학 산학협력단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는 해당 협력단의 업무 내용 및 근로자의 작업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단순 사무직뿐만 아니라 연구, 실험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사업장의 업무 내역근로 형태를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등 법 적용 대상의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업종별 적용 범위 및 예외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장은 법의 적용을 받음
사례 Q&A
1.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산학협력단의 업무 및 근로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에 따르면 업무, 근로 형태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업무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적용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산학협력단이 주로 사무업무만 해도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단순 사무 업무 중심이면 일부 조항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는 업종·업무 형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