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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습지 방문교육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며,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어떠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장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습지 방문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업종 분류 #사업장 인정 #고용노동부 #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  2021. 09.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문서번호 1216, 2021.9.7.)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어떠한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사업장 적용 여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장 및 업종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이 존재하므로,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근로형태,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관련법령 적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업종 분류 시에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 사업장 인정 요건은 사업 운영의 독립성, 근로자 사용 여부, 사업 경영 주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업종 분류 기준 및 범위를 상세히 명시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사업의 유형 및 업종 판단 기준으로 활용
사례 Q&A
1.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이 분류됨을 안내하였습니다.
2.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사업장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독립성, 근로자 사용 여부, 경영주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업장 인정 기준이 결정됩니다.
3.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내용과 실제 근로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 형태별로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2021. 9.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7.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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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습지 방문교육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며,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어떠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장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습지 방문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업종 분류 #사업장 인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  2021. 09.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문서번호 1216, 2021.9.7.)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어떠한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사업장 적용 여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장 및 업종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이 존재하므로,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근로형태,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관련법령 적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업종 분류 시에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 사업장 인정 요건은 사업 운영의 독립성, 근로자 사용 여부, 사업 경영 주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업종 분류 기준 및 범위를 상세히 명시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사업의 유형 및 업종 판단 기준으로 활용
사례 Q&A
1.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이 분류됨을 안내하였습니다.
2.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사업장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독립성, 근로자 사용 여부, 경영주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업장 인정 기준이 결정됩니다.
3.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내용과 실제 근로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 형태별로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2021. 9.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7.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