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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도급 적용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적용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의 적용 관계를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은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이 정한 요건 및 범위 내에서 안전책임이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급 적용 #안전보건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2021. 3. 4.)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적용 규정은 법령에서 정한 도급 구조의 경우, 발주기관의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법령상 ‘사업주’, ‘도급인’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안전보건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도급계약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산업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 등 실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인, 수급인의 의미 및 적용 범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이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적용 대상 사업장 및 예외 사항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사업주’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책임 대상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도급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및 도급인 정의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에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공공기관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상 도급 구조 및 사업주의 정의를 근거로 공공기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급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 책임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법적 정의상 도급인에 해당하면 안전책임이 부과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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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도급 적용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적용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의 적용 관계를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은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이 정한 요건 및 범위 내에서 안전책임이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급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2021. 3. 4.)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적용 규정은 법령에서 정한 도급 구조의 경우, 발주기관의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법령상 ‘사업주’, ‘도급인’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안전보건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도급계약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산업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 등 실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인, 수급인의 의미 및 적용 범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이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적용 대상 사업장 및 예외 사항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사업주’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책임 대상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도급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및 도급인 정의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에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공공기관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상 도급 구조 및 사업주의 정의를 근거로 공공기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급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 책임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법적 정의상 도급인에 해당하면 안전책임이 부과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