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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후 계열사 재취업 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퇴직연금복지과-3199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명예퇴직한 후 계열사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본 해석에서는 계열사로 이동한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법령상 기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우리사주조합 #계열사 재취업 #조합원 자격 #근로자복지기본법 #가입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199  ·  2019. 07.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9(2019.7.22.) 회신에 따르면,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현재 소속 기업의 정규 근로자에 한정됨을 기준으로 합니다.
  • 명예퇴직 전 소속되어 있던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퇴직으로 인해 상실되며, 계열사로 재취업하였더라도 기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열사(다른 법인)로 전입 시에는 해당 계열사 내 우리사주조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신규 가입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존 조합의 자격 자동 승계나 유지 기준은 법령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계열사로 재취업한 경우는 원 소속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재취업한 계열사 내 조직 규정에 따라 별도 심사 및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이 현행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0조 (우리사주제도):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기업 발전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근거와 운영 기준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우리사주조합 자격요건 및 가입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 근로관계 인정의 기준 제시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명예퇴직 후 계열사 재취업 시 유지 가능한가?
답변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경우 기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9 회신을 보면 계열사 전입 시 자격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2. 계열사로 이동한 경우 새로운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필요한가?
답변
계열사 내에 우리사주조합이 별도로 있을 때 신규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소속별 조합원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명예퇴직 전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기록이 계열사 조합 가입에 영향을 주는가?
답변
명예퇴직 전 조합원 경력은 계열사 신규 가입 자격 심사에 직접적 영향이 없음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상 법인별 조합제도 운영 원칙에 따라 심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9,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2. 퇴직연금복지과-319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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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후 계열사 재취업 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퇴직연금복지과-3199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명예퇴직한 후 계열사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본 해석에서는 계열사로 이동한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법령상 기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우리사주조합 #계열사 재취업 #조합원 자격 #근로자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199  ·  2019. 07.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9(2019.7.22.) 회신에 따르면,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현재 소속 기업의 정규 근로자에 한정됨을 기준으로 합니다.
  • 명예퇴직 전 소속되어 있던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퇴직으로 인해 상실되며, 계열사로 재취업하였더라도 기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열사(다른 법인)로 전입 시에는 해당 계열사 내 우리사주조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신규 가입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존 조합의 자격 자동 승계나 유지 기준은 법령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계열사로 재취업한 경우는 원 소속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재취업한 계열사 내 조직 규정에 따라 별도 심사 및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이 현행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0조 (우리사주제도):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기업 발전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근거와 운영 기준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우리사주조합 자격요건 및 가입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 근로관계 인정의 기준 제시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명예퇴직 후 계열사 재취업 시 유지 가능한가?
답변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경우 기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9 회신을 보면 계열사 전입 시 자격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2. 계열사로 이동한 경우 새로운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필요한가?
답변
계열사 내에 우리사주조합이 별도로 있을 때 신규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소속별 조합원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명예퇴직 전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기록이 계열사 조합 가입에 영향을 주는가?
답변
명예퇴직 전 조합원 경력은 계열사 신규 가입 자격 심사에 직접적 영향이 없음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상 법인별 조합제도 운영 원칙에 따라 심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9,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2. 퇴직연금복지과-3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