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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안전보건활동과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67  ·  2021.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활동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이 근로자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징표 해석 가능 여부를 질의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행위가 근로자파견 여부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파견 #징표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67  ·  2021. 12.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67(2021.12.16.)에 근거함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활동은 근로자파견으로 단정하는 징표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였고, 그 집행이 곧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직접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이 법령상의 의무이행 차원에서 안전보건활동을 하더라도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파견의 정의 및 금지·허용 기준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관련 조항
  •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파견근로자와 도급의 구분 관련 세부기준
사례 Q&A
1. 도급인이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근로자파견 인정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안전보건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파견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이며,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파견판단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이 징표가 되나요?
답변
안전보건활동만으로는 근로자파견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활동이 단독 기준이 될 수 없고, 전체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명령이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안전조치 명령만으로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는 법적 의무로, 파견 판단과 별개임을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67, 2021. 12.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6. 산업안전기준과-156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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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안전보건활동과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67  ·  2021.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활동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이 근로자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징표 해석 가능 여부를 질의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행위가 근로자파견 여부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파견 #징표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67  ·  2021. 12.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67(2021.12.16.)에 근거함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활동은 근로자파견으로 단정하는 징표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였고, 그 집행이 곧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직접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이 법령상의 의무이행 차원에서 안전보건활동을 하더라도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파견의 정의 및 금지·허용 기준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관련 조항
  •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파견근로자와 도급의 구분 관련 세부기준
사례 Q&A
1. 도급인이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근로자파견 인정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안전보건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파견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이며,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파견판단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이 징표가 되나요?
답변
안전보건활동만으로는 근로자파견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활동이 단독 기준이 될 수 없고, 전체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명령이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안전조치 명령만으로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는 법적 의무로, 파견 판단과 별개임을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67, 2021. 12.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6. 산업안전기준과-15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