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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집배점 관계의 산안법상 도급 인정 기준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배사와 집배점 사이의 관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택배사와 집배점 간의 관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유권해석의 판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계약의 형태 및 사업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도급 관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택배사 #집배점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관계 #산안법 도급 #도급인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2021.6.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택배사와 집배점 간의 계약 및 실질적 업무관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정의와 각 현장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용어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등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 도급관계로 인정될 경우, 도급인인 택배사는 안전·보건조치 등 법령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형태뿐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방식, 지휘·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8호: 도급의 정의와 적용 대상, 타인의 사업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는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의무 명시,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택배사와 집배점이 산안법상 도급관계로 판단되는 기준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는 실질적인 업무 위탁, 감독 및 사업 일부 수행 등 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법령상 실질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로 인정될 경우 택배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답변
도급관계로 인정될 경우 택배사는 안전·보건조치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도급인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었습니다.
3. 택배사와 집배점의 계약에 따라 도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가?
답변
도급관계 여부는 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위탁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는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 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택배사와 집배점 간 산안법상 도급관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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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집배점 관계의 산안법상 도급 인정 기준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배사와 집배점 사이의 관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택배사와 집배점 간의 관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유권해석의 판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계약의 형태 및 사업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도급 관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택배사 #집배점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관계 #산안법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2021.6.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택배사와 집배점 간의 계약 및 실질적 업무관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정의와 각 현장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용어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등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 도급관계로 인정될 경우, 도급인인 택배사는 안전·보건조치 등 법령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형태뿐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방식, 지휘·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8호: 도급의 정의와 적용 대상, 타인의 사업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는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의무 명시,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택배사와 집배점이 산안법상 도급관계로 판단되는 기준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는 실질적인 업무 위탁, 감독 및 사업 일부 수행 등 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법령상 실질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로 인정될 경우 택배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답변
도급관계로 인정될 경우 택배사는 안전·보건조치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도급인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었습니다.
3. 택배사와 집배점의 계약에 따라 도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가?
답변
도급관계 여부는 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위탁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는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 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택배사와 집배점 간 산안법상 도급관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