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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의 의미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위험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급인이 위험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급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책임을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3106, 2021.6.21.
  • 도급인의 위험작업 조정의무는 도급인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작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단순히 작업을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작업들의 일정·공정·작업장소·작업내용을 상호 연계하여 사고 예방 차원에서 통합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은 해당 조정의무가 작업의 종류나 시점, 장소에 따라 상호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협의를 통해 위험작업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을 조정하고, 법령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위험작업 시 적정 조정 및 안전관리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도급 및 수급인의 협업 과정에서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와 조정 기준을 설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위험작업 발생 시 사전 협의 및 조정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도급인의 위험작업 조정의무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의 위험작업 조정의무는 여러 작업이 교차 또는 병행될 때 사고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작업 내용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도급인은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정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급인이 위험작업 간 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 간 상호위험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법령에 따라 도급인의 조정의무 미이행 시 안전사고 방지가 미흡하게 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조치 협의는 필수인가요?
답변
네, 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작업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서 양측 협의와 조정의 중요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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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의 의미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위험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급인이 위험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급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책임을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3106, 2021.6.21.
  • 도급인의 위험작업 조정의무는 도급인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작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단순히 작업을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작업들의 일정·공정·작업장소·작업내용을 상호 연계하여 사고 예방 차원에서 통합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은 해당 조정의무가 작업의 종류나 시점, 장소에 따라 상호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협의를 통해 위험작업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을 조정하고, 법령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위험작업 시 적정 조정 및 안전관리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도급 및 수급인의 협업 과정에서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와 조정 기준을 설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위험작업 발생 시 사전 협의 및 조정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도급인의 위험작업 조정의무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의 위험작업 조정의무는 여러 작업이 교차 또는 병행될 때 사고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작업 내용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도급인은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정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급인이 위험작업 간 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 간 상호위험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법령에 따라 도급인의 조정의무 미이행 시 안전사고 방지가 미흡하게 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조치 협의는 필수인가요?
답변
네, 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작업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서 양측 협의와 조정의 중요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