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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15번 항목에 PSM대상물질 표시 의무 해석

화학사고예방과-4777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MSDS 15번 항목인 '법적 규제현황'에는 해당 물질이 PSM(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S요약

MSDS의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는 해당 물질이 PSM(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인지의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해당 표시의무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MSDS #15번 항목 #법적 규제현황 #PSM 대상물질 #공정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4777  ·  2020. 12.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2020.12.21.)
  • 고용노동부는 MSDS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상의 규제현황을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해당 물질이 PSM 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MSDS 15번 항목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실무상 MSDS 15번 항목에는 PSM대상물질 여부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실무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화학물질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공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16개 필수 항목 및 작성 세부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5조: PSM(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 및 관리 기준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4: MSDS 의무 기재사항, 15번 항목은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상의 규제현황'
사례 Q&A
1. MSDS 작성 시 PSM 대상물질 여부 표시가 의무인가요?
답변
네, MSDS 15번 항목에는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MSDS 15번 항목에는 관련 규제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법적 규제현황이란 MSDS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답변
법적 규제현황에는 PSM 대상물질 여부를 포함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기재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4에서 법령상의 규제정보 명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공정안전관리(PSM) 관련 표기를 누락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 보호 및 법령상 의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며, MSDS 기재 불이행으로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관련 규정에 따라 PSM표시는 실무적 의무로 간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 1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1. 화학사고예방과-47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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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15번 항목에 PSM대상물질 표시 의무 해석

화학사고예방과-4777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MSDS 15번 항목인 '법적 규제현황'에는 해당 물질이 PSM(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S요약

MSDS의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는 해당 물질이 PSM(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인지의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해당 표시의무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MSDS #15번 항목 #법적 규제현황 #PSM 대상물질 #공정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4777  ·  2020. 12.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2020.12.21.)
  • 고용노동부는 MSDS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상의 규제현황을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해당 물질이 PSM 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MSDS 15번 항목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실무상 MSDS 15번 항목에는 PSM대상물질 여부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실무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화학물질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공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16개 필수 항목 및 작성 세부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5조: PSM(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 및 관리 기준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4: MSDS 의무 기재사항, 15번 항목은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상의 규제현황'
사례 Q&A
1. MSDS 작성 시 PSM 대상물질 여부 표시가 의무인가요?
답변
네, MSDS 15번 항목에는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MSDS 15번 항목에는 관련 규제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법적 규제현황이란 MSDS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답변
법적 규제현황에는 PSM 대상물질 여부를 포함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기재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4에서 법령상의 규제정보 명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공정안전관리(PSM) 관련 표기를 누락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 보호 및 법령상 의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며, MSDS 기재 불이행으로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관련 규정에 따라 PSM표시는 실무적 의무로 간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 1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1. 화학사고예방과-47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