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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 위탁용역 도급인의 산업안전 책임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구급차 운용을 위탁용역으로 맡기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구급차 운용을 위탁용역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부과 여부에 대해 처리한 유권해석입니다.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위탁용역 계약에서 도급인의 의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특수구급차 #위탁용역 #도급인 #산업안전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0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특수구급차 운용을 위탁용역으로 도급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이 적용될지 여부는 실제 운영 형태, 계약 조건, 업무수행 실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자신이 공급한 시설·장비·장소에서 수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의 구체적인 도급 구조·계약내용, 현장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정도, 위험요인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책임이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수급의 의미와 도급인의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이 공급한 건설물·시설·장비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안전·보건조치의 적용 대상 및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조문: 도급 업무 중 안전조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
사례 Q&A
1. 특수구급차 위탁운영 시 도급인의 산업안전 책임이 있나요?
답변
특수구급차 운용을 위탁용역으로 맡긴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계약 내용, 운영 방식, 작업장 제공 여부 등 실질적 요소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이 판단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위탁용역 계약에서 산업안전법상 도급인 책임 판단 기준은?
답변
도급계약의 실질 내용, 현장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시설·장비 제공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실제 사업 형태와 작업 환경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3. 특수구급차 운용 시 도급·수급 관계가 모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수급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조건, 업무지시 범위, 시설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도급인의 책임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산업안전기준과-148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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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 위탁용역 도급인의 산업안전 책임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구급차 운용을 위탁용역으로 맡기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구급차 운용을 위탁용역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부과 여부에 대해 처리한 유권해석입니다.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위탁용역 계약에서 도급인의 의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특수구급차 #위탁용역 #도급인 #산업안전 #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0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특수구급차 운용을 위탁용역으로 도급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이 적용될지 여부는 실제 운영 형태, 계약 조건, 업무수행 실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자신이 공급한 시설·장비·장소에서 수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의 구체적인 도급 구조·계약내용, 현장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정도, 위험요인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책임이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수급의 의미와 도급인의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이 공급한 건설물·시설·장비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안전·보건조치의 적용 대상 및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조문: 도급 업무 중 안전조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
사례 Q&A
1. 특수구급차 위탁운영 시 도급인의 산업안전 책임이 있나요?
답변
특수구급차 운용을 위탁용역으로 맡긴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계약 내용, 운영 방식, 작업장 제공 여부 등 실질적 요소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이 판단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위탁용역 계약에서 산업안전법상 도급인 책임 판단 기준은?
답변
도급계약의 실질 내용, 현장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시설·장비 제공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실제 사업 형태와 작업 환경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3. 특수구급차 운용 시 도급·수급 관계가 모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수급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조건, 업무지시 범위, 시설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도급인의 책임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산업안전기준과-1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