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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교육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교육에 관한 문의에 대해, 해당 내용을 소관 부서인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안내하였으며, 관련 문의는 담당 부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직종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산업안전기준과-1642(2021.12.23)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소관하는 사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범위,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교육 기준은 고용노동부 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담당 부서인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를 통해 구체적 질의에 따라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와 교육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직종의 구체적 범위 지정
  • 산업안전보건 정책 안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실무적 기준과 해석 제공
사례 Q&A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떤 직종을 의미하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계약 대신 위수탁, 도급 등 다양한 계약 형태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을 하는 직종의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에서 대상 직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고용노동부의 정책 안내에 따릅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관련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답변
관련 교육과 범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1642)에서 해당 연락처 안내가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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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교육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교육에 관한 문의에 대해, 해당 내용을 소관 부서인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안내하였으며, 관련 문의는 담당 부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산업안전기준과-1642(2021.12.23)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소관하는 사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범위,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교육 기준은 고용노동부 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담당 부서인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를 통해 구체적 질의에 따라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와 교육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직종의 구체적 범위 지정
  • 산업안전보건 정책 안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실무적 기준과 해석 제공
사례 Q&A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떤 직종을 의미하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계약 대신 위수탁, 도급 등 다양한 계약 형태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을 하는 직종의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에서 대상 직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고용노동부의 정책 안내에 따릅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관련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답변
관련 교육과 범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1642)에서 해당 연락처 안내가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