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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지원과-886  ·  2021.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기준 및 관련 문의는 어떻게 안내되고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문의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 기준이나 판단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관리자 근무시간 관련 지침 안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근무시간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86  ·  2021. 11.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지원과-886(2021.1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는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기타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 기준은 추가 설명 없이 공식 문의처(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및 연락처(044-202-8810)를 제공하였습니다.
  •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안내 및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업무의 특성이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해석이나 적용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문의처를 통해 상세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유권해석의 주요 출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행정해석 시스템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의 관리감독자 지정 및 역할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관리감독자 업무의 범위
  • 고용노동부 지침: 관리자 근무조건 및 산업안전 관련 해석 기준 안내
사례 Q&A
1.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관련 문의는 별도의 안내 연락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6(2021.11.3.)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관리감독자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근무시간 조정 또는 관리감독자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문 내 문의처 안내가 근거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시간 조정 관련 근거 법령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관련 조항이 참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6, 2021. 1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3. 산재예방지원과-88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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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지원과-886  ·  2021.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기준 및 관련 문의는 어떻게 안내되고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문의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 기준이나 판단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관리자 근무시간 관련 지침 안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근무시간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86  ·  2021. 11.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지원과-886(2021.1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는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기타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 기준은 추가 설명 없이 공식 문의처(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및 연락처(044-202-8810)를 제공하였습니다.
  •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안내 및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업무의 특성이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해석이나 적용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문의처를 통해 상세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유권해석의 주요 출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행정해석 시스템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의 관리감독자 지정 및 역할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관리감독자 업무의 범위
  • 고용노동부 지침: 관리자 근무조건 및 산업안전 관련 해석 기준 안내
사례 Q&A
1.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근무시간 관련 문의는 별도의 안내 연락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6(2021.11.3.)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관리감독자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근무시간 조정 또는 관리감독자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문 내 문의처 안내가 근거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시간 조정 관련 근거 법령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관련 조항이 참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6, 2021. 1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3. 산재예방지원과-8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