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건축법 바닥면적 산정 및 적층식 랙 기준 유권해석

가. 건축정책과-4180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  2019.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층식 랙이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 기준적층식 랙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나 설계 시 적층식 랙이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적용 기준에 대해 정부 부처의 공식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적층식 랙 #바닥면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창고 #바닥면적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가. 건축정책과-4180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  2019. 06. 2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80,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공식 회신입니다.
  • 적층식 랙이란 창고 등에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한 설비로, 고정된 형태로 바닥과 연결되거나 건축물의 독립적 구조물로 볼 수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이동식 랙 또는 단순 적재물로서 구조적 독립성이 없고, 바닥의 고정 없이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현장실사 및 해당 랙 구조, 설치 방식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권장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르며, 법령 해석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정의): 바닥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함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및 기준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기계장치 등 부대설비의 바닥면적 산정 특례 규정
사례 Q&A
1. 적층식 랙이 바닥면적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답변
적층식 랙이 바닥과 고정되어 있거나 독립된 건축 구조물에 해당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건축법령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과 해당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이동식 랙도 바닥면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동식 랙 등 구조적 독립성이 없고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설비는 바닥면적으로 산정되지 않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에서 바닥면적 산정 예외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적층식 랙 산정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현장 실사·설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판단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유권해석 문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기준 및 적층식 랙의 기준

 ⁠[국토교통부 가. 건축정책과-4180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2019. 6. 25.,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25. 가. 건축정책과-4180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건축법 바닥면적 산정 및 적층식 랙 기준 유권해석

가. 건축정책과-4180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  2019.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층식 랙이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 기준적층식 랙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나 설계 시 적층식 랙이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적용 기준에 대해 정부 부처의 공식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적층식 랙 #바닥면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창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가. 건축정책과-4180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  2019. 06. 2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80,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공식 회신입니다.
  • 적층식 랙이란 창고 등에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한 설비로, 고정된 형태로 바닥과 연결되거나 건축물의 독립적 구조물로 볼 수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이동식 랙 또는 단순 적재물로서 구조적 독립성이 없고, 바닥의 고정 없이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현장실사 및 해당 랙 구조, 설치 방식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권장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르며, 법령 해석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정의): 바닥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함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및 기준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기계장치 등 부대설비의 바닥면적 산정 특례 규정
사례 Q&A
1. 적층식 랙이 바닥면적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답변
적층식 랙이 바닥과 고정되어 있거나 독립된 건축 구조물에 해당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건축법령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과 해당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이동식 랙도 바닥면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동식 랙 등 구조적 독립성이 없고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설비는 바닥면적으로 산정되지 않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에서 바닥면적 산정 예외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적층식 랙 산정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현장 실사·설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판단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유권해석 문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기준 및 적층식 랙의 기준

 ⁠[국토교통부 가. 건축정책과-4180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2019. 6. 25.,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25. 가. 건축정책과-4180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1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