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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교육이수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동지게차를 운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 교육이수가 요구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 안전 및 자격 확보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지게차특별교육 #안전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2020. 2. 5.) 회신에 따르면 전동지게차 운전자는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지게차 사용 시 필수적으로 교육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교육 미이수 시 근로자의 작업투입 또는 운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관련 교육정보와 법령, 문의처(044-202-8810)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지게차 등 특정기계 운전작업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및 교육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유해·위험기계 취급 위한 특별교육 이수 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전동지게차와 같은 특정기계·기구 운전자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사례 Q&A
1. 전동지게차 운전 교육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전동지게차 운전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라 전동지게차 운전시 교육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전동지게차 교육 미이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교육 미이수 시 전동지게차 운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이수를 해야만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전동지게차 교육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식 채널에서 전동지게차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및 문의처(044-202-8810)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5. 산업안전과-50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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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교육이수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동지게차를 운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 교육이수가 요구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 안전 및 자격 확보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지게차특별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2020. 2. 5.) 회신에 따르면 전동지게차 운전자는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지게차 사용 시 필수적으로 교육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교육 미이수 시 근로자의 작업투입 또는 운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관련 교육정보와 법령, 문의처(044-202-8810)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지게차 등 특정기계 운전작업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및 교육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유해·위험기계 취급 위한 특별교육 이수 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전동지게차와 같은 특정기계·기구 운전자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사례 Q&A
1. 전동지게차 운전 교육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전동지게차 운전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라 전동지게차 운전시 교육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전동지게차 교육 미이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교육 미이수 시 전동지게차 운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이수를 해야만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전동지게차 교육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식 채널에서 전동지게차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및 문의처(044-202-8810)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5. 산업안전과-5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