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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경력·자격증 취득시 차별대우 개선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571  ·  2020.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경력과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증 취득시기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경력과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들에게 취득 시기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력 인정과 자격 기준 적용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불합리한 차별 관행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력인정 #자격증차별 #취득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임금차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71  ·  2020. 04.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2020.4.7.)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경력과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에게 취득 시기를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자격증이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이상, 단지 취득한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경력 및 자격증 검토 시, 취득 시점 외 객관적 효력이 동일하다면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 유권해석은 직장 내 평등권 보장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근로자의 권리): 산업안전 관련 자격 요건 및 경력 사항에 있어 차별 금지 규정 취지 포함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그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2020.4.7.) 유권해석: 동일 경력·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득 시기 차별 개선 지침
사례 Q&A
1. 동일한 자격증이지만 취득 시기에 따라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별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단순히 취득 시기가 다르다는 사유로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1571, 2020.4.7.) 및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원칙에 의거합니다.
2. 직장 내 자격 취득일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개선을 회사에 요구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유권해석은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3. 기업에서 자격증 취득 연도별로 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격증의 효력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연도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차별적 대우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1571)에서 동일 자격·경력자의 차별 개선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일 경력 자격 증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대우 개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 2020.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7. 산업안전과-15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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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경력·자격증 취득시 차별대우 개선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571  ·  2020.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경력과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증 취득시기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경력과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들에게 취득 시기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력 인정과 자격 기준 적용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불합리한 차별 관행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력인정 #자격증차별 #취득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71  ·  2020. 04.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2020.4.7.)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경력과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에게 취득 시기를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자격증이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이상, 단지 취득한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경력 및 자격증 검토 시, 취득 시점 외 객관적 효력이 동일하다면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 유권해석은 직장 내 평등권 보장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근로자의 권리): 산업안전 관련 자격 요건 및 경력 사항에 있어 차별 금지 규정 취지 포함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그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2020.4.7.) 유권해석: 동일 경력·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득 시기 차별 개선 지침
사례 Q&A
1. 동일한 자격증이지만 취득 시기에 따라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별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단순히 취득 시기가 다르다는 사유로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1571, 2020.4.7.) 및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원칙에 의거합니다.
2. 직장 내 자격 취득일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개선을 회사에 요구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유권해석은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3. 기업에서 자격증 취득 연도별로 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격증의 효력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연도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차별적 대우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1571)에서 동일 자격·경력자의 차별 개선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일 경력 자격 증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대우 개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 2020.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7. 산업안전과-15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