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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열람 가능 범위 해석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어떤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근로자 건강정보 보호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의 적정성을 고려해, 관련 부서나 관리자가 업무 수행 목적 내에서만 결과표를 열람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건강정보 보안 유지가 핵심 원칙임을 강조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열람 범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정보 보호 #개인정보 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 근로자의 민감한 정보 보호와 관련해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가 안전보건관리 목적에 한정해 결과표를 열람하도록 제한됩니다.
  • 무단 열람이나 목적 외 사용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만 접근해야 합니다.
  •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었으며, 사업장에서 건강정보 관리시 적정한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5조: 근로자 건강정보의 보호 및 관리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 건강진단 결과표의 보관 및 열람 제한 근거 포함
사례 Q&A
1.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누구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나 담당자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건강진단 결과표는 안전보건관리 목적으로 한정한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목적 외 열람 또는 무단 접근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리자 또는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법령상 보관·열람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31. 산업보건기준과-57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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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열람 가능 범위 해석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어떤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근로자 건강정보 보호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의 적정성을 고려해, 관련 부서나 관리자가 업무 수행 목적 내에서만 결과표를 열람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건강정보 보안 유지가 핵심 원칙임을 강조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열람 범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정보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 근로자의 민감한 정보 보호와 관련해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가 안전보건관리 목적에 한정해 결과표를 열람하도록 제한됩니다.
  • 무단 열람이나 목적 외 사용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만 접근해야 합니다.
  •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었으며, 사업장에서 건강정보 관리시 적정한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5조: 근로자 건강정보의 보호 및 관리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 건강진단 결과표의 보관 및 열람 제한 근거 포함
사례 Q&A
1.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누구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나 담당자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건강진단 결과표는 안전보건관리 목적으로 한정한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목적 외 열람 또는 무단 접근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리자 또는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법령상 보관·열람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31. 산업보건기준과-57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