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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12개월 주기의 의미와 산정 기준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로 정해진 경우, 그 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해당 주기는 1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주기 산정과 적정 이행을 위해 연 단위로 관리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12개월 주기 #건강진단 주기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석 #연 1회 건강검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2021.9.1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로 명시된 경우, 이는 연 1회, 즉 1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주의할 점은 진단 실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의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전 진단 실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 해석은 특수건강진단의 주기적·계속적 관리가 근로자 건강 및 유해요인 노출 최소화를 목적함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 관련 규정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특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주기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2: 직업별·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의 구체적 주기(12개월 등) 명시
사례 Q&A
1. 특수건강진단 12개월 주기는 몇 년을 의미하나요?
답변
12개월 주기1년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12개월을 1년 단위로 해석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2. 특수건강진단을 연 1회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해요인 노출 관리 때문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정기 건강진단 실시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진단 주기의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이전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마지막 진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원칙임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업보건기준과-8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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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12개월 주기의 의미와 산정 기준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로 정해진 경우, 그 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해당 주기는 1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주기 산정과 적정 이행을 위해 연 단위로 관리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12개월 주기 #건강진단 주기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2021.9.1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로 명시된 경우, 이는 연 1회, 즉 1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주의할 점은 진단 실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의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전 진단 실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 해석은 특수건강진단의 주기적·계속적 관리가 근로자 건강 및 유해요인 노출 최소화를 목적함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 관련 규정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특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주기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2: 직업별·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의 구체적 주기(12개월 등) 명시
사례 Q&A
1. 특수건강진단 12개월 주기는 몇 년을 의미하나요?
답변
12개월 주기1년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12개월을 1년 단위로 해석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2. 특수건강진단을 연 1회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해요인 노출 관리 때문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정기 건강진단 실시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진단 주기의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이전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마지막 진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원칙임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업보건기준과-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