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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의무 유권해석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는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업장 내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대상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 필요성과 그 범위, 그리고 해당 조치 결과에 관한 실무적 의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 #고용노동부 #보고대상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2021.9.10.)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를 했다면,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고 시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서면 등)를 따라야 하며, 보고 내용에는 건강진단 이후 필요한 관리, 치료, 환경개선 등 실제 사후관리 조치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해당 보고의무 및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관리 필요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보고 등):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조치결과 등 보고 의무 명시.
사례 Q&A
1. 사업장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는 어디에 보고하나요?
답변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2021.9.10.) 회신 및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2. 건강진단 사후관리 보고 내용에는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사후관리 보고서에는 필요한 사후 조치 내역(건강관리, 치료, 작업 환경개선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유권해석 회신의 기준을 반영한 답변입니다.
3. 사후관리 조치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사후관리 조치를 제대로 이행·보고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 등 관련 조항에서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업보건기준과-8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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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의무 유권해석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는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업장 내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대상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 필요성과 그 범위, 그리고 해당 조치 결과에 관한 실무적 의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 #고용노동부 #보고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2021.9.10.)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를 했다면,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고 시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서면 등)를 따라야 하며, 보고 내용에는 건강진단 이후 필요한 관리, 치료, 환경개선 등 실제 사후관리 조치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해당 보고의무 및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관리 필요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보고 등):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조치결과 등 보고 의무 명시.
사례 Q&A
1. 사업장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는 어디에 보고하나요?
답변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2021.9.10.) 회신 및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2. 건강진단 사후관리 보고 내용에는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사후관리 보고서에는 필요한 사후 조치 내역(건강관리, 치료, 작업 환경개선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유권해석 회신의 기준을 반영한 답변입니다.
3. 사후관리 조치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사후관리 조치를 제대로 이행·보고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 등 관련 조항에서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업보건기준과-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