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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특례 규정 적용 대상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697  ·  2021.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장실습생에게 산재예방 관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산재예방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 #산재예방 #특례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해석 #현장실습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97  ·  2021. 01.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7 회신(2021.1.6.)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여부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 현장실습생이 실제 근로 현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으로서 일부 규정 및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바에 따르면, 특례 대상 현장실습생인지 여부는 현장실습 형태∙참여방식, 해당 법령과 지침의 적용범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대표번호 044-202-8810)로 별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현장실습생의 보호 의무 및 적용 범위
  • 현장실습생에 관한 특례 규정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사례 Q&A
1. 현장실습생에게 산재예방 법령의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현장실습생에게 산재예방 법령상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7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지침에 근거합니다.
2. 현장실습생 산재보호 적용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근로 수행 여부, 현장실습 형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 행정지침에 따라 적용 범위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내 및 관련 법령 제77조·시행령 제60조가 근거입니다.
3.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누리집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공식 회신과 공개된 법령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7, 2021. 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06. 산재예방정책과-169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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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특례 규정 적용 대상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697  ·  2021.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장실습생에게 산재예방 관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산재예방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 #산재예방 #특례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97  ·  2021. 01.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7 회신(2021.1.6.)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여부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 현장실습생이 실제 근로 현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으로서 일부 규정 및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바에 따르면, 특례 대상 현장실습생인지 여부는 현장실습 형태∙참여방식, 해당 법령과 지침의 적용범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대표번호 044-202-8810)로 별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현장실습생의 보호 의무 및 적용 범위
  • 현장실습생에 관한 특례 규정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사례 Q&A
1. 현장실습생에게 산재예방 법령의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현장실습생에게 산재예방 법령상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7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지침에 근거합니다.
2. 현장실습생 산재보호 적용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근로 수행 여부, 현장실습 형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 행정지침에 따라 적용 범위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내 및 관련 법령 제77조·시행령 제60조가 근거입니다.
3.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누리집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공식 회신과 공개된 법령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7, 2021. 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06. 산재예방정책과-16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