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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밝힌 과태료 처분 관련 기본 쟁점과 문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기본적 쟁점과 그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관련 법적 근거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의는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안내된 담당 부서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2021-06-28) 회신입니다.
  • 과태료 처분에 관한 구체적 쟁점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민원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044-202-8810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질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안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유권해석이나 실무적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의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근거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집행 절차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권리 부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고시: 실무 지침과 각종 행정문의 소관 부서 안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의 기준과 절차가 시행령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시행령 제42조에 의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과태료 처분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내 담당 부서 전화(044-202-8810)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안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상의 권리가 보장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과태료 처분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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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밝힌 과태료 처분 관련 기본 쟁점과 문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기본적 쟁점과 그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관련 법적 근거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의는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안내된 담당 부서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2021-06-28) 회신입니다.
  • 과태료 처분에 관한 구체적 쟁점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민원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044-202-8810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질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안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유권해석이나 실무적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의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근거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집행 절차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권리 부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고시: 실무 지침과 각종 행정문의 소관 부서 안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의 기준과 절차가 시행령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시행령 제42조에 의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과태료 처분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내 담당 부서 전화(044-202-8810)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안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상의 권리가 보장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과태료 처분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