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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무원의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72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는 시설관리공무원의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실제 수행 업무가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관련 적용 여부가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무원 #현업업무 #현업업무종사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72  ·  2020. 12.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2 (2020.1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답변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의 실제 수행내용과 현업업무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현업업무의 정의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시설관리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가 관련 법규에 따른 현업으로 인정될 시,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무원의 실제 수행업무가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근로자, 사업주, 현업업무종사자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 예방 및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업무 범위 관련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시설관리공무원은 현업업무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시설관리공무원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현업업무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현업업무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2 회신에서 실제 직무내용을 기준으로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상 현업업무의 정의와 실제 수행업무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현업업무의 범위와 그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설관리공무원의 현업업무종사자 여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등 관련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2,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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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무원의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72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는 시설관리공무원의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실제 수행 업무가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관련 적용 여부가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무원 #현업업무 #현업업무종사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72  ·  2020. 12.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2 (2020.1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답변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의 실제 수행내용과 현업업무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현업업무의 정의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시설관리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가 관련 법규에 따른 현업으로 인정될 시,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무원의 실제 수행업무가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근로자, 사업주, 현업업무종사자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 예방 및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업무 범위 관련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시설관리공무원은 현업업무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시설관리공무원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현업업무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현업업무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2 회신에서 실제 직무내용을 기준으로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상 현업업무의 정의와 실제 수행업무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현업업무의 범위와 그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설관리공무원의 현업업무종사자 여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등 관련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2,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