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기준 해설

산재예방지원과-1066  ·  2021.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근로자의 참여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S요약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는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는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참여의 중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위원회 #의견 제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066  ·  2021. 11. 2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6(2021.11.26.) 회신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제시 및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평가 효과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와의 소통이 중시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평가 위원회 등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해 열린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을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의 참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조치 수립 시 근로자의 참여 보장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참여 절차 구체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위험성평가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수렴 명시
사례 Q&A
1.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 참여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 참여는 현장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참여는 평가의 효과성과 안전수준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2.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는 평가위원회 참여, 의견 제출,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산재예방지원과-1066 회신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수렴 절차와 근로자 직접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의견을 무시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참여는 법령상 의무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현행 법령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6, 2021. 1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6. 산재예방지원과-106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기준 해설

산재예방지원과-1066  ·  2021.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근로자의 참여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S요약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는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는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참여의 중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066  ·  2021. 11. 2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6(2021.11.26.) 회신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제시 및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평가 효과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와의 소통이 중시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평가 위원회 등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해 열린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을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의 참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조치 수립 시 근로자의 참여 보장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참여 절차 구체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위험성평가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수렴 명시
사례 Q&A
1.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 참여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 참여는 현장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참여는 평가의 효과성과 안전수준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2.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는 평가위원회 참여, 의견 제출,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산재예방지원과-1066 회신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수렴 절차와 근로자 직접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의견을 무시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참여는 법령상 의무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현행 법령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66, 2021. 1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6. 산재예방지원과-10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