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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의 적용 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68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선박안전법의 적용 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이 법률상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회신한 본 해석은 실제 사업 현장에서 선박안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실무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박안전법 #적용대상 #사업장 #선박관리 #선박운항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8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8(2021.6.2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선박안전법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운항, 관리, 안전 업무가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장이 선박의 안전 관리·운항을 주요 업무로 하거나, 선박안전법에 규정된 검사·관리 대상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선박안전법 및 그 시행령)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타 법과의 관계 조항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선박 및 선박운항, 선박 관리와 관련된 사업의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타법과의 관계, 다른 법에 따라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적용 가능
  • 선박안전법 제5조: 선박의 검사 및 안전 관리 의무 등 규정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적용 대상 사업체 및 세부 요건 명시
사례 Q&A
1.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의 운항, 관리, 안전 관련 업무가 주된 목적인 경우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8 유권해석에서는 주된 업무가 선박 운항·관리·안전과 관련되면 선박안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2. 선박을 소유한 회사는 모두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선박안전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선박안전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 목적과 선박의 운항·관리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장 판단 시 참고해야 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안전법과 그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선박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 모두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8,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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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의 적용 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68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선박안전법의 적용 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이 법률상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회신한 본 해석은 실제 사업 현장에서 선박안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실무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박안전법 #적용대상 #사업장 #선박관리 #선박운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8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8(2021.6.2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선박안전법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운항, 관리, 안전 업무가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장이 선박의 안전 관리·운항을 주요 업무로 하거나, 선박안전법에 규정된 검사·관리 대상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선박안전법 및 그 시행령)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타 법과의 관계 조항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선박 및 선박운항, 선박 관리와 관련된 사업의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타법과의 관계, 다른 법에 따라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적용 가능
  • 선박안전법 제5조: 선박의 검사 및 안전 관리 의무 등 규정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적용 대상 사업체 및 세부 요건 명시
사례 Q&A
1.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의 운항, 관리, 안전 관련 업무가 주된 목적인 경우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8 유권해석에서는 주된 업무가 선박 운항·관리·안전과 관련되면 선박안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2. 선박을 소유한 회사는 모두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선박안전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선박안전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 목적과 선박의 운항·관리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장 판단 시 참고해야 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안전법과 그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선박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 모두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8,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