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및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산재예방지원과-950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 선임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선임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관련 체제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 기준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사례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선임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0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0 회신(2021.11.12)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선임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선임 절차, 근거는 관련 법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제도적 취지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가 주요 점검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역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감독자 선임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어떤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체제는 법령에 따라 적용 대상 사업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령 제23조 등에서 적용 대상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의 구체적 역할과 직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조치 및 현장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직무 및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0,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및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산재예방지원과-950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 선임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선임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관련 체제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 기준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사례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선임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0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0 회신(2021.11.12)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선임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선임 절차, 근거는 관련 법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제도적 취지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가 주요 점검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역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감독자 선임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어떤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체제는 법령에 따라 적용 대상 사업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령 제23조 등에서 적용 대상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의 구체적 역할과 직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조치 및 현장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직무 및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0,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