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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 및 사업장 특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1.20
  •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질의회신 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상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의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의무화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장의 범위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요건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주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시행령 제15조 등에서 선임 기준과 의무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상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 법령과 사업장 현황을 모두 고려해 선임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는 법령과 사업장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0. 산업안전과-33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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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 및 사업장 특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1.20
  •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질의회신 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상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의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의무화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장의 범위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요건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주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시행령 제15조 등에서 선임 기준과 의무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상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 법령과 사업장 현황을 모두 고려해 선임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는 법령과 사업장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0. 산업안전과-3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