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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 해석

산업안전과-653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어떤 요건과 기준에 따라 의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는 일정 규모 및 업종별로 안전관리자 선임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사업장 안전 #근로자 수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53  ·  2021. 02.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2021.2.9) 공식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정 규모 이상, 특정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되는 사업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업종 등이 주요 기준이 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이나 문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선임 기준 구체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근거가 됩니다.
3. 해당 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법에서 정한 의무를 미이행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징계, 과태료 등 관련 조항 포함)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 2021. 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9. 산업안전과-6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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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 해석

산업안전과-653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어떤 요건과 기준에 따라 의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는 일정 규모 및 업종별로 안전관리자 선임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사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53  ·  2021. 02.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2021.2.9) 공식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정 규모 이상, 특정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되는 사업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업종 등이 주요 기준이 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이나 문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선임 기준 구체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근거가 됩니다.
3. 해당 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법에서 정한 의무를 미이행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징계, 과태료 등 관련 조항 포함)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 2021. 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9. 산업안전과-6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