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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의 산업안전 관련 학과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032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질의한 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공학과 #산업안전 #산업안전 관련 학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32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32(2021.3.4.) 회신 기준임을 명확히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받은 바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라,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산업공학과의 교육과정 등 추가적인 세부요소를 검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확정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학과의 교과 과정 등 실질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및 요건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산업안전 관련 학과의 범위 및 인정 기준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 관련 학과 세부 지정
사례 Q&A
1. 산업공학과 졸업생이 산업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산업공학과 졸업생이 산업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의 학과 지정 기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학과의 명칭이나 교육과정, 관련 법령의 지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공식 안내문을 통해 해당 학과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산업안전 관련 부처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32,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103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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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의 산업안전 관련 학과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032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질의한 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공학과 #산업안전 #산업안전 관련 학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32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32(2021.3.4.) 회신 기준임을 명확히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받은 바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라,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산업공학과의 교육과정 등 추가적인 세부요소를 검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확정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학과의 교과 과정 등 실질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및 요건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산업안전 관련 학과의 범위 및 인정 기준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 관련 학과 세부 지정
사례 Q&A
1. 산업공학과 졸업생이 산업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산업공학과 졸업생이 산업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의 학과 지정 기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학과의 명칭이나 교육과정, 관련 법령의 지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공식 안내문을 통해 해당 학과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산업안전 관련 부처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32,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10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