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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한 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72  ·  2019.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적용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지, 또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다루어집니다.
#근로시간면제자 #성과급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차별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72  ·  2019. 04.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2(2019.4.25.)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적용할 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동일한 직급·직무 수행 근로자와의 형평성차별금지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개별 사업장 상황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시간면제자 역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해도 동일 기준 적용의 원칙과 차별금지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성별 또는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면제):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 및 한계 규정
사례 Q&A
1. 근로시간면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을 받나요?
답변
네, 근로시간면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원칙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 기준 적용이 권장됩니다.
2. 성과급 지급 기준에 근로시간면제자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예외 없이 성과급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적 예외가 없으며, 고용노동부도 동일 적용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보통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 직원과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동일한 지급 방식 적용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2, 2019. 4.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5. 노사관계법제과-12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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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한 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72  ·  2019.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적용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지, 또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다루어집니다.
#근로시간면제자 #성과급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72  ·  2019. 04.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2(2019.4.25.)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적용할 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동일한 직급·직무 수행 근로자와의 형평성차별금지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개별 사업장 상황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시간면제자 역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해도 동일 기준 적용의 원칙과 차별금지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성별 또는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면제):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 및 한계 규정
사례 Q&A
1. 근로시간면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을 받나요?
답변
네, 근로시간면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원칙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 기준 적용이 권장됩니다.
2. 성과급 지급 기준에 근로시간면제자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예외 없이 성과급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적 예외가 없으며, 고용노동부도 동일 적용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보통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 직원과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동일한 지급 방식 적용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2, 2019. 4.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5. 노사관계법제과-12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