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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등 선임의무 및 적용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또는 관련 인력의 선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등 선임 여부에 대해 질의한 사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관련 의무 및 해석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선임 요건이나 적용 대상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본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 준수가 핵심 쟁점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안전관리 #근로자 수 기준 #선임 의무 #건설업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6.1.) 회신임을 안내합니다.
  • 건설 및 제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 선임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릅니다.
  • 구체적인 선임 대상 및 필요 인원 등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장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 인력 선임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 등 선임이 필요한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등 세부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선임의 절차와 방법 상세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건설·제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사업장 규모, 업종별로 선임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 근로자 수 등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근거가 됨을 나타냅니다.
3.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법적 제재 근거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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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등 선임의무 및 적용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또는 관련 인력의 선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등 선임 여부에 대해 질의한 사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관련 의무 및 해석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선임 요건이나 적용 대상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본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 준수가 핵심 쟁점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안전관리 #근로자 수 기준 #선임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6.1.) 회신임을 안내합니다.
  • 건설 및 제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 선임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릅니다.
  • 구체적인 선임 대상 및 필요 인원 등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장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 인력 선임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 등 선임이 필요한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등 세부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선임의 절차와 방법 상세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건설·제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사업장 규모, 업종별로 선임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 근로자 수 등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근거가 됨을 나타냅니다.
3.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법적 제재 근거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