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작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관점에서 그 판단에 필요한 문의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의 공식 회신을 통해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도급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계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 #산업재해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공식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의 실질, 사업장 관할 구조, 현장 관리 권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계약의 체결만으로 자동적으로 도급인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정해진 요건의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도 유권해석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는 도급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항은 구체적 사안별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인 사업장의 정의 및 관련 용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인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서류 비치 의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 사업장이란 사업주가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고, 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58조에 의거, 도급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2. 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모두 도급인 사업장으로 간주하나요?
답변
단순히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모두 도급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회신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실질 내용과 관리 책임 등 관련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도급인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보고 및 서류비치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시행규칙 제80조 등에서 도급인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작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관점에서 그 판단에 필요한 문의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의 공식 회신을 통해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도급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계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공식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의 실질, 사업장 관할 구조, 현장 관리 권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계약의 체결만으로 자동적으로 도급인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정해진 요건의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도 유권해석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는 도급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항은 구체적 사안별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인 사업장의 정의 및 관련 용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인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서류 비치 의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 사업장이란 사업주가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고, 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58조에 의거, 도급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2. 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모두 도급인 사업장으로 간주하나요?
답변
단순히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모두 도급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회신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실질 내용과 관리 책임 등 관련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도급인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보고 및 서류비치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시행규칙 제80조 등에서 도급인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