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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도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규정과 해석 근거를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 여부 판정 시 계약의 실질 내용, 책임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주체 #계약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 고용노동부는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과 이행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타인에게 업무를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 의무가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주로 물건이나 설비의 사용권한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임차인 또는 수차인이 해당 시설에서 작업(업무)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산업안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도급과 유사한 업무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 도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안전관리 책임, 작업 지휘권, 업무 완성에 관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급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의 정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특정 책임이 수반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감독 의무 명시
  •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가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 민법 제618조, 617조: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의 의의와 책임, 제공 및 사용 권한 구분
사례 Q&A
1. 임대차 계약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의 명칭이 임대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위탁 및 작업상 책임 주체가 명확하다면 도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의 답변에서는 책임 소재, 작업지휘권 등을 기준으로 도급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사용대차 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용대차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진 주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관계에 따라 책임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임대차와 도급의 산업안전 규정 적용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임대차는 통상 설비 등 물건의 사용권 제공에 한정되나, 도급은 업무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어 관리·감독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민법상 계약 유형별 책임 주체와 의무가 구분되며, 고용노동부 회신도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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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도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규정과 해석 근거를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 여부 판정 시 계약의 실질 내용, 책임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 고용노동부는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과 이행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타인에게 업무를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 의무가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주로 물건이나 설비의 사용권한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임차인 또는 수차인이 해당 시설에서 작업(업무)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산업안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도급과 유사한 업무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 도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안전관리 책임, 작업 지휘권, 업무 완성에 관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급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의 정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특정 책임이 수반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감독 의무 명시
  •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가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 민법 제618조, 617조: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의 의의와 책임, 제공 및 사용 권한 구분
사례 Q&A
1. 임대차 계약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의 명칭이 임대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위탁 및 작업상 책임 주체가 명확하다면 도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의 답변에서는 책임 소재, 작업지휘권 등을 기준으로 도급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사용대차 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용대차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진 주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관계에 따라 책임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임대차와 도급의 산업안전 규정 적용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임대차는 통상 설비 등 물건의 사용권 제공에 한정되나, 도급은 업무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어 관리·감독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민법상 계약 유형별 책임 주체와 의무가 구분되며, 고용노동부 회신도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