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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445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실무경력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에 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룹니다. 실무경력의 산정 방법과 기준이 무엇인지 안내하고, 관련 법령 및 적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실무경력 #경력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5  ·  2021. 09.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문서번호 산재예방지원과-445, 2021.9.8.자)
  • 고용노동부에서 밝히기로,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실무경력은 해당 분야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간 및 경력을 의미하며, 교육기관 지정 및 강사 선임 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경력 산정 시 구체적인 업무 내용, 경력 인정 기간, 유관 분야 경력 포함 여부 등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산정 기준이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산재예방지원과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교육의 실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와 그 절차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및 강사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 실무경력 산정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 및 요건을 포함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가 되기 위한 실무경력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무경력 산정은 해당 분야의 실제 업무 수행 기간과 경력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유관 분야 경력도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관 분야에서의 실제 업무 경험이 증빙될 경우 실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강사 실무경력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실제 업무 수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강사 자격 고시를 따라 요구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②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5,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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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445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실무경력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에 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룹니다. 실무경력의 산정 방법과 기준이 무엇인지 안내하고, 관련 법령 및 적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실무경력 #경력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5  ·  2021. 09.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문서번호 산재예방지원과-445, 2021.9.8.자)
  • 고용노동부에서 밝히기로,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실무경력은 해당 분야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간 및 경력을 의미하며, 교육기관 지정 및 강사 선임 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경력 산정 시 구체적인 업무 내용, 경력 인정 기간, 유관 분야 경력 포함 여부 등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산정 기준이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산재예방지원과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교육의 실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와 그 절차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및 강사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 실무경력 산정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 및 요건을 포함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가 되기 위한 실무경력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무경력 산정은 해당 분야의 실제 업무 수행 기간과 경력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유관 분야 경력도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관 분야에서의 실제 업무 경험이 증빙될 경우 실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강사 실무경력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실제 업무 수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강사 자격 고시를 따라 요구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②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5,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