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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467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 기준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관련 기준 및 문의를 담당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강사 자격이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 #강사 기준 #강사 자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67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7(2021.9.9.) 회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교육의 강사 자격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강사 기준 및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강사 요건 및 자격 세부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으니,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공식 해석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육 강사 지정이나 변경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운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안전보건교육 실시주체 및 내용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강사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강사 자격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 지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7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안내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맡을 강사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답변
강사 선임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공식 안내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강사 요건 문의 시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제공하는 괴롭힘 교육 강사 자격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본문에서 강사 기준 등에 관련해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의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7,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6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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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467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 기준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관련 기준 및 문의를 담당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강사 자격이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 #강사 기준 #강사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67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7(2021.9.9.) 회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교육의 강사 자격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강사 기준 및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강사 요건 및 자격 세부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으니,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공식 해석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육 강사 지정이나 변경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운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안전보건교육 실시주체 및 내용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강사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강사 자격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 지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7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안내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맡을 강사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답변
강사 선임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공식 안내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강사 요건 문의 시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제공하는 괴롭힘 교육 강사 자격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본문에서 강사 기준 등에 관련해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의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7,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