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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 업무 전담 여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484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해당 업무만 전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이 해당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인력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으며, 기본인력이 타 업무에 중복 배치될 경우 교육의 질과 운영 취지가 저해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본인력 #전담 #겸직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84  ·  2021. 09.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4, 2021-09-09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이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전담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본인력이 타 업무와 중복하여 근무하게 되면 교육의 질 저하 및 법령의 취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법령상 기본인력의 자격과 배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해당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교육)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절차·요건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 배치 및 자격기준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이 다른 부서와 겸직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본인력은 겸직이 제한되며, 안전보건교육에 전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기반하여, 기본인력 업무 전담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인력은 별도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자격 요건 및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기본인력이 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답변
기본인력이 타 업무에 배치되면 교육의 질과 법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4 회신에서 이러한 우려와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4,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8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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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 업무 전담 여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484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해당 업무만 전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이 해당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인력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으며, 기본인력이 타 업무에 중복 배치될 경우 교육의 질과 운영 취지가 저해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본인력 #전담 #겸직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84  ·  2021. 09.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4, 2021-09-09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이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전담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본인력이 타 업무와 중복하여 근무하게 되면 교육의 질 저하 및 법령의 취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법령상 기본인력의 자격과 배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해당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교육)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절차·요건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 배치 및 자격기준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이 다른 부서와 겸직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본인력은 겸직이 제한되며, 안전보건교육에 전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기반하여, 기본인력 업무 전담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인력은 별도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자격 요건 및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기본인력이 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답변
기본인력이 타 업무에 배치되면 교육의 질과 법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4 회신에서 이러한 우려와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4,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