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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허용 및 강사자격 기준 해석

산재예방지원과-924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장 등 외부에서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와, 출장교육 시 강사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 가능 여부 및 강사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문서는 교육기관이 사업장 등 외부 장소로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출장교육 시 요구되는 강사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출장교육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4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4(2021.11.9.) 회신에 따르면 본 건 회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교육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지정 받은 교육 과정을 외부 사업장 등 현장으로 출장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출장교육 시에도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관이 개별 강사의 자격 요건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즉, 교육장소가 본 기관 이외의 외부 현장이라 해도, 강사 자격 기준 및 교육 운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체적으로 출장교육 또한 교육의 질과 강사자격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교육운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방법과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 및 강사 승인 관련 조항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장교육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4 회신에서 외부 사업장 등에서의 출장교육 실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출장교육 시 강사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사 자격 기준은 출장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강사 자격 기준을 출장교육에도 적용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출장교육 장소 관련 추가 조건이 있나요?
답변
교육 장소가 외부 현장이라도 법령상 정해진 교육 질과 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외부 현장에서의 교육도 동일한 운영 기준과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 가능 여부 및 강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4,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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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허용 및 강사자격 기준 해석

산재예방지원과-924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장 등 외부에서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와, 출장교육 시 강사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 가능 여부 및 강사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문서는 교육기관이 사업장 등 외부 장소로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출장교육 시 요구되는 강사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출장교육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자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4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4(2021.11.9.) 회신에 따르면 본 건 회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교육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지정 받은 교육 과정을 외부 사업장 등 현장으로 출장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출장교육 시에도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관이 개별 강사의 자격 요건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즉, 교육장소가 본 기관 이외의 외부 현장이라 해도, 강사 자격 기준 및 교육 운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체적으로 출장교육 또한 교육의 질과 강사자격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교육운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방법과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 및 강사 승인 관련 조항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장교육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4 회신에서 외부 사업장 등에서의 출장교육 실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출장교육 시 강사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사 자격 기준은 출장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강사 자격 기준을 출장교육에도 적용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출장교육 장소 관련 추가 조건이 있나요?
답변
교육 장소가 외부 현장이라도 법령상 정해진 교육 질과 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외부 현장에서의 교육도 동일한 운영 기준과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 가능 여부 및 강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4,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