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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65  ·  2020.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스템동바리 설치 시 가새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시스템동바리의 가새재 설치 여부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본 해석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가 필요하거나 정해진 조건에 의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5  ·  2020. 01.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2020.01.17.) 회신에 따르면 시스템동바리의 가새재 설치는 현장의 구조적 안전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는 해당 규칙에 따라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설계 기준 및 작업 환경에 따라 가새재 설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여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법령의 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가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 비계 및 동바리 설치 시 구조 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준 명시
  • 동 규칙 제286조: 시스템동바리 등 공사용 가설구조물의 안전조치 요구
사례 Q&A
1.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장 구조적 안전을 위해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시스템동바리 시공 시 가새재 생략 가능 여부
답변
설계 기준 및 현장환경에 따라 일부 경우 생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동바리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참조 필요
3. 시스템동바리 안전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와 구조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기준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 2020. 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7. 산업안전과-2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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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65  ·  2020.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스템동바리 설치 시 가새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시스템동바리의 가새재 설치 여부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본 해석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가 필요하거나 정해진 조건에 의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5  ·  2020. 01.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2020.01.17.) 회신에 따르면 시스템동바리의 가새재 설치는 현장의 구조적 안전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는 해당 규칙에 따라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설계 기준 및 작업 환경에 따라 가새재 설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여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법령의 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가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 비계 및 동바리 설치 시 구조 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준 명시
  • 동 규칙 제286조: 시스템동바리 등 공사용 가설구조물의 안전조치 요구
사례 Q&A
1.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장 구조적 안전을 위해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시스템동바리 시공 시 가새재 생략 가능 여부
답변
설계 기준 및 현장환경에 따라 일부 경우 생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동바리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참조 필요
3. 시스템동바리 안전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와 구조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기준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 2020. 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7. 산업안전과-2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