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22  ·  2020.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공사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상시로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배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로공사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상시 배치에 관한 건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배치 의무 및 절차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도로공사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상시 배치 필요성에 대한 기준과 실무상 적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2  ·  2020. 01.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2020.01.22) 회신
  • 고용노동부는 도로공사 작업현장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상시 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또는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충족 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상시 배치가 요구됨을 밝혔습니다.
  • 적용기준은 사업의 종류, 작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작업장의 상황에 맞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의 요건에 맞추어 안전관리책임자를 적절히 배치하고, 추가적인 안전관리 필요 시 별도의 지침 및 유권해석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갖추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상시 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및 배치 기준, 예외사항 등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공사 작업 등 특정공사 유형별로 추가적인 안전 조치 기준 마련
사례 Q&A
1. 도로공사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기준은?
답변
도로공사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책임자의 상시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상시 배치 의무가 있음
2. 안전관리책임자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공사 현장 조건은?
답변
상시 근로자 수 요건 및 사업 종류 등을 충족하는 도로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상시 배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배치 기준과 예외를 규정함
3.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배치 의무 근거법령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 유권해석 및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건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 2020. 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22. 산업안전과-3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22  ·  2020.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공사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상시로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배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로공사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상시 배치에 관한 건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배치 의무 및 절차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도로공사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상시 배치 필요성에 대한 기준과 실무상 적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2  ·  2020. 01.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2020.01.22) 회신
  • 고용노동부는 도로공사 작업현장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상시 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또는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충족 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상시 배치가 요구됨을 밝혔습니다.
  • 적용기준은 사업의 종류, 작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작업장의 상황에 맞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의 요건에 맞추어 안전관리책임자를 적절히 배치하고, 추가적인 안전관리 필요 시 별도의 지침 및 유권해석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갖추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상시 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및 배치 기준, 예외사항 등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공사 작업 등 특정공사 유형별로 추가적인 안전 조치 기준 마련
사례 Q&A
1. 도로공사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기준은?
답변
도로공사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책임자의 상시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상시 배치 의무가 있음
2. 안전관리책임자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공사 현장 조건은?
답변
상시 근로자 수 요건 및 사업 종류 등을 충족하는 도로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상시 배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배치 기준과 예외를 규정함
3.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배치 의무 근거법령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 유권해석 및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건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 2020. 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22. 산업안전과-3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