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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트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카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골프카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참고하여 골프카트의 법적 지위가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2020.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별표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일반적으로 화물의 적재·하역에 사용되는 운반용 기계를 의미합니다.
  • 골프카트는 주로 골프장 내에서 사람의 이동을 주목적으로 사용되며, 통상적으로 화물을 싣거나 하역하는 용도의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근거로 고려됩니다.
  • 따라서 금번 회신에서는 골프카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시설 및 기계·기구의 안전) : 사업주는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정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범위 및 정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적용범위를 명시
사례 Q&A
1. 골프카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나요?
답변
골프카트는 관련 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별표12에 따라 골프카트는 사람의 수송 목적이므로 배제됩니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주로 화물의 적재·이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12를 근거로 주요 용도와 기계의 성격에 따라 적용이 제한됩니다.
3. 골프카트가 화물운반용으로도 쓰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적용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골프카트의 주 용도가 사람의 이동 수단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회신은 기계의 본래 용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5. 산업안전과-50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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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트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카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골프카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참고하여 골프카트의 법적 지위가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2020.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별표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일반적으로 화물의 적재·하역에 사용되는 운반용 기계를 의미합니다.
  • 골프카트는 주로 골프장 내에서 사람의 이동을 주목적으로 사용되며, 통상적으로 화물을 싣거나 하역하는 용도의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근거로 고려됩니다.
  • 따라서 금번 회신에서는 골프카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시설 및 기계·기구의 안전) : 사업주는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정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범위 및 정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적용범위를 명시
사례 Q&A
1. 골프카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나요?
답변
골프카트는 관련 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별표12에 따라 골프카트는 사람의 수송 목적이므로 배제됩니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주로 화물의 적재·이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12를 근거로 주요 용도와 기계의 성격에 따라 적용이 제한됩니다.
3. 골프카트가 화물운반용으로도 쓰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적용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골프카트의 주 용도가 사람의 이동 수단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회신은 기계의 본래 용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5. 산업안전과-5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