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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079  ·  2021.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업 지휘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작업 지휘자 선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당 업무 과정의 안전관리 책임과 선임 요건에 대해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작업 지휘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유해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79  ·  2021. 03.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79(2021.3.8.)
  • 고용노동부는 승강기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작업 지휘자 선임 여부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을 근거로 해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일 경우 작업 지휘자 선임 의무가 있으므로, 승강기 자체점검이 해당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승강기 점검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규정 또한 언급되었습니다.
  • 실제 선임 필요 여부는 각각의 점검 상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특정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지휘자 선임 및 감독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작업지휘자 배치 대상 및 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 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승강기 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이 필수인가요?
답변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하면 작업 지휘자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를 통해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작업지휘자 선임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승강기 점검의 안전관리 책임은 누구인가요?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조치 의무를 가지므로 점검 중 안전관리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승강기 자체점검과 유지관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련 산업안전보건 규정이 자체점검의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79, 2021.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8. 산업안전과-107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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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079  ·  2021.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업 지휘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작업 지휘자 선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당 업무 과정의 안전관리 책임과 선임 요건에 대해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작업 지휘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79  ·  2021. 03.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79(2021.3.8.)
  • 고용노동부는 승강기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작업 지휘자 선임 여부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을 근거로 해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일 경우 작업 지휘자 선임 의무가 있으므로, 승강기 자체점검이 해당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승강기 점검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규정 또한 언급되었습니다.
  • 실제 선임 필요 여부는 각각의 점검 상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특정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지휘자 선임 및 감독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작업지휘자 배치 대상 및 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 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승강기 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이 필수인가요?
답변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하면 작업 지휘자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를 통해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작업지휘자 선임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승강기 점검의 안전관리 책임은 누구인가요?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조치 의무를 가지므로 점검 중 안전관리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승강기 자체점검과 유지관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련 산업안전보건 규정이 자체점검의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79, 2021.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8. 산업안전과-10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