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초 가업승계 자녀의 추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서면-2020-상속증여-0478[상속증여세과-482]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주식을 최초로 증여받은 자녀가 추후 동일한 부모로부터 추가로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을 때, 100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주식을 최초로 증여받은 자녀가 과세특례 한도(100억원) 내에서 증여자(부모) 및 수증자(자녀)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자녀가 추가로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재차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00억원 한도 #추가 증여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478[상속증여세과-482]  ·  2020.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478[상속증여세과-482], 2020-06-29
  • 국세청은 가업승계주식을 최초로 증여받은 자녀가 과세특례 한도(100억원) 내에서 요건(증여자 및 수증자의 자격)이 충족되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같은 자녀가 동일한 부모로부터 가업승계주식을 추가로 증여받을 때, 전체 합산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국세청의 이전 회신문(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과 동일한 취지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정한 과세특례 한도요건 충족이 적용의 핵심 근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18세 이상 자녀가 가업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 내 증여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최대주주 등 다른 자녀는 추가 승계 불가, 최초 승계 자녀는 한도 내 추가 승계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여러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합산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7년 이내 가업포기·지분감소 등 시 과세특례 취소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최초 승계 자녀의 재차 과세특례 인정 명확화
사례 Q&A
1. 가업승계주식 추가 증여 시 과세특례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추면 동일 자녀가 추가 증여 시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478 및 조특법 제30조의6 과세특례 한도 및 요건 충족 규정
2. 최초 가업승계 자녀 외의 다른 자녀도 추가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초로 승계받은 자녀만 재차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주주 등 다른 자녀에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및 국세청 회신 명시
3. 가업승계주식 합산금액 100억원이 한도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특법 제30조의6 한도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6.6.30. 삼영수산(주)의 가업승계주식 51%를 부친으로부터 장남이 증여받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받음

  -’20년도 삼영수산(주)의 가업승계 주식 49%를 부친으로부터 장남이 추가로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16년도 가업승계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장남이 ’20년도에 추가로 가업승계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에 100억원 한도내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20-상속증여-0478[상속증여세과-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