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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이동시간 유급 처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03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러한 처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준수하에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체교섭 #이동시간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03  ·  2019. 05. 2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회신(노사관계법제과-1503, 2019.5.22)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유급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유급 처리 인정 범위는 반드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근로시간면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시간의 유급처리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범위 구체화
  • 근로시간면제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인정
사례 Q&A
1. 단체교섭 이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유급인가요?
답변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3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근로시간면제 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 한도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뜻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체교섭 이동시간 유급 적용시 주의사항은?
답변
유급 처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3, 2019. 5.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노사관계법제과-150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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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이동시간 유급 처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03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러한 처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준수하에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체교섭 #이동시간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03  ·  2019. 05. 2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회신(노사관계법제과-1503, 2019.5.22)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유급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유급 처리 인정 범위는 반드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근로시간면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시간의 유급처리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범위 구체화
  • 근로시간면제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인정
사례 Q&A
1. 단체교섭 이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유급인가요?
답변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3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근로시간면제 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 한도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뜻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체교섭 이동시간 유급 적용시 주의사항은?
답변
유급 처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3, 2019. 5.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노사관계법제과-1503 | 법제처 유권해석